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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정보
법정 산식원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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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세전
Severance pa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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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금액이 나오는 과정
네 단계퇴직금은 1년에 월급 한 달치가 아닙니다. 30일분 평균임금이고, 평균임금은 급여명세서의 월급보다 넓은 개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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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은 일수로 셉니다
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. 89~92일이지 90일 고정이 아닙니다.
Wage ÷ actual day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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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
연간 상여금은 3/12만큼, 연차수당도 3/12만큼 임금총액에 더합니다. 빼놓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.
Annual × 3/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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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마다 30일분
30일분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. 1년이 안 되는 나머지도 버리지 않고 비례로 셉니다.
× days ÷ 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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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
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.
From 1 yea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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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 내역
단계별| 단계 | 세는 것 | 값 |
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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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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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금액에서 세금을 떼나요?
세전 금액입니다.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공제표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도 잦아, 어설프게 추정하지 않고 빼두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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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3개월이 평소와 달랐다면요?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. 육아휴직·업무상 부상 등의 기간은 산정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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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(DC·DB)이면 달라지나요?
DB형은 이 산식 그대로입니다. DC형은 다릅니다. 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의 1/12을 계좌에 넣고,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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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다릅니다.
대개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었는지가 다릅니다. 각종 수당·연장근로수당·상여금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. 어림수 대신 급여명세서의 실제 합계를 넣어보세요.
같이 쓰는 도구